급여를 받을 때, 4대 보험과 소득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4대 보험료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며,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성과급 등에 대한 원천징수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특히 성과급의 경우 세금 계산 방식이 일반 급여와 달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4대 보험 및 소득세 부과 기준, 그리고 성과급 소득세 계산법을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4대 보험이란? 급여에 따른 보험료 부과 기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급여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납부하며,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1)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Service, NPS)
국민연금은 퇴직 후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납부해야 합니다.
- 보험료율: 9% (근로자 4.5%, 회사 4.5%)
- 납부 기준: 월 소득 360,000원 이상이면 가입 의무
- 납부 한도: 월 소득 5,900,000원까지만 보험료 부과
✅ 예시: 월 급여 4,000,000원 → 국민연금 4.5% = 180,000원 공제
2) 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및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으로, 건강보험료 외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건강보험료율: 7.09% (근로자 3.545%, 회사 3.545%)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81% 추가 납부
✅ 예시: 월 급여 4,000,000원
- 건강보험료 = 4,000,000 × 3.545% = 141,800원
- 장기요양보험료 = 141,800 × 12.81% = 18,168원
총 159,968원이 건강보험료로 공제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함께 납부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합니다.
✅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81%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를 추가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장기요양보험료 부담도 커집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방법
▶ 건강보험료 × 12.81% = 장기요양보험료
💡 예제 1: 월급 400만 원인 근로자의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400만 원 × 3.545% = 141,800원
- 장기요양보험료: 141,800 × 12.81% = 18,168원
- 총 부담액: 141,800 + 18,168 = 159,968원
💡 예제 2: 연봉 6천만 원 근로자의 연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연): 6천만 원 × 7.09% = 425,400원
- 장기요양보험료(연): 425,400 × 12.81% = 54,482원
💡 결론: 건강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장기요양보험료 부담도 커지므로, 급여가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3) 고용보험 (Employment Insurance, EI)
고용보험은 실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 보험료율: 0.9% (근로자 부담), 회사 부담률은 사업 규모에 따라 0.9~1.8%
- 적용 대상: 모든 근로자 의무 가입
✅ 예시: 월 급여 4,000,000원 → 고용보험료 0.9% = 36,000원 공제
4) 산재보험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ACI)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발생 시 치료비 및 보상을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 보험료율: 업종별 차등 적용 (근로자는 부담 없음)
- 전액 회사 부담
✅ 결론: 4대 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근로자가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2. 급여에 따른 소득세 부과 기준 (근로소득세 계산법)
소득세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매월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1) 근로소득세 계산 과정
- 과세표준 구하기
▶ 총급여 – 비과세소득 – 공제항목 = 과세표준 - 소득세율 적용
- 세액 공제 후 최종 세액 확정
2) 소득세율표 (2024년 기준)
과세표준 (연봉 기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 | 6% |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749만 원 |
3억 원 이하 | 38% | 2,774만 원 |
5억 원 이하 | 40% | 3,754만 원 |
10억 원 이하 | 42% | 6,25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1억 6,254만 원 |
3) 소득세 계산 예제 (연봉 5천만 원 기준)
- 과세표준: 50,000,000원
- 세율 적용:
- 14,000,000 × 6% = 840,000원
- (50,000,000 – 14,000,000) × 15% = 5,400,000원
- 총 세액 = 6,240,000원 – 1,260,000원(누진공제) = 4,980,000원
월 급여 기준으로 보면 415,000원이 소득세로 공제됩니다.
3. 성과급에 따른 소득세 계산법
성과급(인센티브, 보너스)은 직원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추가 급여로, 일반 급여와 합산되어 근로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 성과급 지급 방식에 따른 차이점
지급 방식세금 계산 방식
매월 정기 지급 | 기본급과 합산되어 소득세 원천징수 |
연 1~2회 지급 | 일반 급여와 합산하여 높은 세율 적용 가능 |
분할 지급 | 누진세율 절감 효과 가능 |
성과급이 발생하면, 기존 연봉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예시 : 연봉 5천만 원 근로자가 1천만 원 성과급을 받는 경우
- 기존 연봉 5천만 원 → 세금: 4,980,000원
- 성과급 1천만 원 추가 → 연소득 6천만 원
- 새롭게 계산된 세금: 6,480,000원
- 차액: 6,480,000 – 4,980,000 = 1,500,000원
- 성과급에 대한 추가 세금: 1,500,000원 (15%)
📌 성과급 지급 후 연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득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4. 성과급 세금 절약 방법
✅ 1. 분할 지급 요청
성과급을 한 번에 받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두 달 이상에 걸쳐 지급받으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2. 연말정산을 활용한 세액 공제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등)을 적극 활용하면 납부한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3. 비과세 항목 활용
식대, 출산·육아 관련 지원금 등 비과세 항목으로 지급받으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결론
급여에 따른 세금 절감 전략이 필요하다
- 4대 보험료는 급여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며, 사업자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합니다.
-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 가능합니다.
- 성과급은 연봉과 합산될 경우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지급 방식 조정이 필요합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을 활용하고, 성과급을 분할 지급받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